법정서 ‘북한 찬양·신발 투척’…방청객 구속

법정서 ‘북한 찬양·신발 투척’…방청객 구속

입력 2012-12-21 00:00
수정 2012-12-2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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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동료 항소 기각에 ‘소동’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옹호하며 자신도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재판부 판사들에게 신발을 던진 방청객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민정석 영장부장판사는 21일 이러한 혐의(법정모욕, 국가보안법 위반 등)를 받는 오모(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오씨가 이 법원 621호 법정에서 붙잡힌 것은 지난 14일 오후 2시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강모(5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되던 중이었다.

강씨는 “국가보안법이 사상·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뒤 항소를 기각했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 ‘김일성 만세’라는 소리가 들렸고, 이와 동시에 법대에 앉아 있는 부장판사 바로 옆으로 신발 한 짝이 스치듯 날아갔다.

강씨의 동료인 오씨가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순식간에 벌인 일이다.

검찰에 붙잡힌 오씨는 곧 재판부로부터 구금 명령을 받아 감치 7일 결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오씨를 조사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오씨가 “조사를 안 받겠다”며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은 오씨가 풀려나기 직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은 강씨는 또다시 법정에서 다시 ‘북한 만세’를 외쳤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에 대해서도 “사안을 검토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같은 혐의로 3차례 구속 기소돼 징역 8월 두 차례와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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