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 수배 30대 투신자살

살인미수 혐의 수배 30대 투신자살

입력 2012-09-04 00:00
수정 2012-09-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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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30대 남성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3일 오후 11시30분께 대구시 북구 관음동의 한 아파트 앞 화단에 김모(31)씨가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지난달 중순께 한 선물투자자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수배됐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선물투자자에게 2억여원을 맡겼다가 손실이 생기자 “손실금 일부라도 보전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그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수배된 점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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