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이건희 업무상 배임 제일모직에 130억원 배상하라”

대구고법 “이건희 업무상 배임 제일모직에 130억원 배상하라”

입력 2012-08-23 00:00
수정 2012-08-2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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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를 제일모직이 포기하도록 해 제일모직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 교수 등 제일모직 소액주주 3명이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부장 홍승면)는 22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이건희 등이 직접 또는 비서실을 통해 제일모직에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묻는 경우에 구체적 사정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지만 피고 이건희의 경우 감액할 사정이 없어 감액하지 않는다.”며 원심과 같이 13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2-08-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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