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자살 중학생 유족에 1억 3000만원 배상하라”

“대구 자살 중학생 유족에 1억 30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2-08-17 00:00
수정 2012-08-17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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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교장·교사도 책임져야”

지난해 말 대구에서 중학생 권모군이 또래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것과 관련, 법원이 학교 법인과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부모가 권군의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 권순탁)는 16일 권군의 부모 등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교 법인과 중학교 교장, 담임교사, 가해자 부모는 원고에게 모두 1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군의 죽음이지속적인 폭력으로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가해 행위와 권군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장과 담임교사는 친권자 등 법정 감독 의무자를 대신해 가해 학생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 위반으로 권군이 사망한 만큼 배상 책임이 있고, 교장과 담임의 사용자인 학교 법인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다 학교폭력을 교사에게 알린 일로 친구들의 오해를 받게 돼 목숨을 끊은 P양의 유족들이 학교 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2-08-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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