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선고

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선고

입력 2012-08-15 00:00
수정 2012-08-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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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3명째… 1명 사형유예

중국 내 한국인 마약사범 1명이 사형을, 다른 1명이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중국 정부의 외국인 관련 마약범죄 단속이 강화되면서 올 들어 중국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마약사범만 해도 3명이다.

14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연변조선족자치주 중급 인민법원은 이날 오전 열린 공판(1심)에서 필로폰 10.3㎏을 불법 유통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신모(51)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신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는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9년 7월 필로폰을 소지하고 중국 지린성 창춘에서 선양으로 이동하다 공안 당국에 검거됐다. 이들과 함께 붙잡혀 재판을 받던 문모(65)씨는 지난 6월 연변주 왕칭현 간수소에서 병으로 사망했다. 신씨 등 3명은 마약 관련 범죄로 검찰에 의해 국내에서도 수배된 상태다.

중국은 1㎏ 이상 아편 또는 50g 이상 필로폰을 밀수·판매하는 경우 중형에 처하고 있다. 특히 1㎏ 이상 필로폰의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최근 중국에서 외국인이 마약범죄로 사형된 사례는 2009년 영국인 1명, 2010년 일본인 4명, 지난해 필리핀인 3명이다. 한국인은 신씨와 함께 지난 4월 김모(58)씨, 5월 장모(53)씨가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2001년 신모씨가 사형됐다. 김씨와 장씨는 현재 상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2-08-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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