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저축銀, 김찬경 前회장 등에 30억대 소송

미래저축銀, 김찬경 前회장 등에 30억대 소송

입력 2012-08-06 00:00
수정 2012-08-06 16: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래저축은행이 김찬경(56·구속기소) 전 회장 등을 상대로 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저축은행은 김 전 회장이 국외 도피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W사 전 대표 이모씨와 짜고 회삿돈을 빼돌렸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김 전 회장과 W사, 이모씨 등이다.

미래저축은행은 소장에서 “김 전 회장과 이씨는 미래저축은행이 W사에 60억원을 빌려주면, W사가 그 중 30억원을 다시 김 전 회장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은 W사가 돈을 갚지 않았는데도 국외로 밀항을 시도하기 전에 30억원을 변제했다는 확인서를 써줬고, W사는 당일 이를 반영해 근저당 설정 등기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저축은행은 파견 관리인이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의 고발조치 이후 대출 내역을 조사하다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 소송을 내게 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