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방북해 성접대” 검찰의 판단은?

“박근혜 방북해 성접대” 검찰의 판단은?

입력 2012-08-05 00:00
수정 2012-08-05 15: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5일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퍼뜨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터넷 언론사 대표 오모(65)씨를 구속했다.

이미지 확대
박근혜 연합뉴스
박근혜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6월 24~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에 ‘2002년 5월 방북 때 A녀가 북한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등의 글을 네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녀는 사실상 박 전 비대위원장을 지칭한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 측은 지난달 4일 오씨를 고소했으며 검찰은 오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에 대한 건전한 검증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저해하는 흑색선전, 근거 없는 비방은 앞으로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