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 부실대출 토마토저축銀 회장에 징역 12년

2천억 부실대출 토마토저축銀 회장에 징역 12년

입력 2012-07-31 00:00
수정 2012-07-3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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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31일 2천억원이 넘는 부실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등으로 구속기소된 토마토저축은행 신현규 회장(60)에게 징역 12년을, 신 회장과 공모한 이 은행 남모(47) 전무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은행의 최고 책임자로서 수년간 모험에 가까운 거액 대출을 하고 차명 대출로 인한 부실을 감추려고 또다시 거액의 부실대출을 지시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횡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신 회장은 자신이 아니라 은행을 위해 한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부실을 덮기 위해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국세청, 금감원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등 죄질이 무거워 용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남 전무는 부실대출을 하면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신 회장의 최측근으로 범행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를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기고 신 회장에게 1천억원대 대출을 한 토마토저축은행 고기연(55ㆍ구속기소) 전 행장과 박동열(67) 전 행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이날 저축은행 검사·감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신창현(54·전 금감원 수석검사역) 토마토저축은행 감사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2억1천500여만원을, 금감원 전 부국장검사역 김모(53)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8천500여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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