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 집단 성폭행..알고보니 중앙부처 공무원

나이트 집단 성폭행..알고보니 중앙부처 공무원

입력 2012-07-31 00:00
수정 2012-07-3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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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서 여성 집단성폭행 공무원 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김현철 부장검사)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공무원 A(30)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4월8일 오전 4시30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혼자 온 B(19ㆍ여)씨를 즉석만남(부킹)을 통해 만난 뒤 룸에서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관계인 이들은 힘으로 B씨를 제압하며 변태적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또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인 A씨는 합의 하에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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