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아나운서 건축법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

전직 아나운서 건축법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

입력 2012-07-31 00:00
수정 2012-07-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 흥덕경찰서는 30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건물 일부를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용도를 바꿔 임대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전 아나운서 K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작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상가 건물 3층 예식장 일부(257.851㎡, 문화 및 집회시설)를 음식점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경찰에서 “직원들의 실수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수 차례 시정 명령을 내렸으나 바로잡지 않았다”며 “K씨가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직접 지시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친하지 않은 직장동료의 축의금 얼마가 적당한가?
결혼시즌을 맞이해 여기저기서 결혼소식이 들려온다. 그런데 축의금 봉투에 넣는 금액이 항상 고민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직장동료의 축의금으로 10만원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그러면 교류가 많지 않고 친하지 않은 직장동료에게 여러분은 얼마를 부조할 것인가요?
1. 10만원
2. 5만원
3. 3만원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