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누명’ 조봉암 선생 유족에 29억 배상판결

‘간첩누명’ 조봉암 선생 유족에 29억 배상판결

입력 2012-07-26 00:00
수정 2012-07-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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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1심보다 배상액 5억 늘려

서울고법 민사14부(이강원 부장판사)는 26일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 선생의 유족 4명이 낸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모두 29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적 책무로 삼아야 할 국가기관이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위법성이 크다”며 “유족은 조 선생이 억울한 혐의를 받고 사형집행을 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으며 이후로도 오랜 기간 사회적 냉대와 신분상 불이익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선생에 대한 위자료는 1심의 10억원에서 5억원이 늘어난 15억원, 유족들의 위자료는 1심과 같이 1인당 4억원으로 정하되,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해 배상총액을 29억7천만원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독립운동가로 해방 후 농림부장관, 국회부의장을 지내고 진보당을 창당한 조봉암 선생은 1958년 간첩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2, 3심에서 각각 사형이 선고됐다. 1959년 7월 재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바로 사형이 집행됐다.

52년이 지난 작년 1월 대법원은 조봉암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변란목적 단체결성과 간첩 혐의에 대해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조 선생의 유족은 위자료 등 137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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