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 50대男 엽총 난사..1명 사망

용인서 50대男 엽총 난사..1명 사망

입력 2012-07-20 00:00
수정 2012-07-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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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남긴 부동산 지분을 놓고 남동생과 10년간 갈등을 빚어온 50대 남자가 동생과 함께 자신을 찾아온 동생의 친구를 시비 끝에 엽총으로 쏴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0일 엽총으로 동생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5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35분께 용인시 처인구 남동 마을회관 인근 주거용 컨테이너박스에서 토지 지분을 놓고 갈등을 빚어 온 남동생(54)과 함께 찾아와 다툼을 벌인 동생 친구 안모(54)씨에게 엽총 10발을 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안씨가 XX놈아 빨리 나가’라며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며 약을 올려 몸싸움을 하다가 엽총을 쐈다”고 말했다.

이씨는 범행 후 곧바로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2남 4녀의 자녀를 둔 이씨의 부모는 처인구 남동 마을회관 인근에 주택부지 1천800여㎡를 유산으로 남겼다.

형제들은 법원에 토지분할소송을 냈고 2002년 형제간 지분분할이 확정됐다. 이후 이씨의 남동생(54)은 형을 제외한 여자 형제 4명에게 지분 포기각서를 받아냈다.

그 결과 이씨의 남동생은 해당 토지의 80%에 달하는 1천400여㎡를, 장남 이씨는 나머지 20%인 290여㎡를 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이 정리됐다. 토지는 두 사람이 공동 명의로 소유해왔다.

토지 지분 정리가 끝났다고 생각한 이씨의 남동생은 소유권을 지닌 땅을 임대계약을 맺고 고교 친구인 안씨에게 2010년 5월부터 5년간 빌려줬다.

마음에 들지 않던 남동생이 공동 명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려 하자 이씨는 이를 막기 위해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그 안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유해조수 수렵용 엽총으로, 이씨가 엽총 해제기간(2012.7.3~9.2)을 맞아 이날 오전 9시30분께 관할 지구대에서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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