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2순환도로 민자사업자 행정명령 불복… 소송 제기키로

광주 제2순환도로 민자사업자 행정명령 불복… 소송 제기키로

입력 2012-07-14 00:00
수정 2012-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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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 사업자가 자본 구조 원상회복 명령이 정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과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광주순환도로투자㈜는 13일 “이번 결정을 근거로 광주시가 자본 구조 원상회복 행정명령을 다시 내리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률적인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자의 이 같은 대응은 광주시의 행정명령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법적 수단을 동원해 계약 해지를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회사의 지배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가 서울 우면산 터널 등 전국 14개 민자 사업에 참여한 만큼 다른 지역 사업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7-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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