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정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 체포 동의가 없으면 회기중 국회의원을 심문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접수된 영장을 기각이나 각하 등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상득 전 의원과 함께 2007년 말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은 7일 오후 정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법무부와 대통령을 거쳐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1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됐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의 한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 체포 동의가 없으면 회기중 국회의원을 심문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접수된 영장을 기각이나 각하 등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상득 전 의원과 함께 2007년 말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은 7일 오후 정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법무부와 대통령을 거쳐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1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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