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위반 아니다”… 평가원 “수용”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시와 산문 작품이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계속 남게 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도 의원의 작품에 대한 ‘교과서 삭제’ 논란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 “위반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교과서에 실린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같은 해석을 내렸다.평가원은 이와 관련, “선거법 등의 해석과 관련한 주요 기관의 유권해석인 만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원은 이날 오후 교과서 검정협의회 회의를 개최, 도 의원의 작품을 교과서에서 삭제하도록 권고한 기존 조치를 철회했다.
중앙선관위는 ‘출판사가 도종환 의원의 작품과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 관련 자료를 교과서에 게재하는 것이 특정 정치인을 홍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전날 평가원의 질의에 대해 “작품을 교과서에 게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평가원은 지난달 26일 도 의원의 시·수필을 수록한 교과서 8종의 발행 출판사에 수정·보완 권고서를 보내 사실상 삭제를 요청했다. 검정기준 가운데 ‘교육의 중립성 유지’ 항목의 ‘교육 내용은 특정 정당, 종교, 인물, 인종, 상품, 기관 등을 선전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내세웠다.
‘교과서 삭제’ 파문은 일단락됐지만 교과서의 교육적 중립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진로와 직업’ 등의 부문에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사례로 다룬 11권의 초·중·고 교과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산문, 민정당 의원을 지낸 김춘수 시인의 작품 ‘꽃’, 박근혜 캠프에 합류한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가 집필한 고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 등도 도마에 올랐다.
박범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알 만한 분들이 바보짓을 하셨네요. 시인은 시만 써야 자격이 있는 건지? 국회의원이 됐다고 썼던 시가 문제가 된다니 어찌 이런 일이”라며 “내가 작곡한 곡이 초등교과서에 있던데 빼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라며 평가원의 조치를 비판했다. 좋은교사모임 관계자는 “검정 위원들이 문학적 가치와 정치적 중립조차 판단하지 못하고 삭제를 요구하면서 다른 정치적 성향들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07-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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