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청장 “미군 민간인 연행때 출동 경찰 조사”

김기용 청장 “미군 민간인 연행때 출동 경찰 조사”

입력 2012-07-09 00:00
수정 2012-07-0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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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헌병대가 평택 미군기지(K-55) 주변 로데오거리 순찰 중 시민들을 수갑을 채워 부대로 끌고 간 사건과 관련, 경찰이 현장 경찰관의 행동이 적절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장 경찰관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현장 상황을 파악해보고 (출동 경찰관에 대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51비행단 소속 미군 헌병 7명은 한국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시민 3명을 수갑을 채워 부대 쪽으로 약 150m를 연행했다.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미군 헌병이 안전에 위해를 느끼는 등 위급 상황에서 한국 민간인을 연행할 수 있지만 한국 경찰관이 오면 즉시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경찰은 당시 미군에게 민간인을 인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군이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연행을 시도했으며 경찰은 이 과정에서 물리력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청장은 “보는 사람에 따라 (경찰이) 소극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 다를 수 있다”며 “미군이 한국인을 끌고 간다고 해서 그가 (한국계) 미군인지, 미군 군속인지 등을 즉시 판단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군 헌병의 불법 행위 여부, 우리 경찰의 (부실) 대응 여부는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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