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레인보우’ 리더 김재경, 사진 무단게재 성형외과에 승소

걸그룹 ‘레인보우’ 리더 김재경, 사진 무단게재 성형외과에 승소

입력 2012-07-03 00:00
수정 2012-07-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걸그룹 ‘레인보우’ 리더 김재경
걸그룹 ‘레인보우’ 리더 김재경
7인조 걸그룹 ‘레인보우’의 리더 김재경(24)이 자신이 마치 성형수술을 한 것처럼 사진을 무단 게재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박대준)는 김재경과 소속사가 강남 모 성형외과 의사들과 병원 홍보대행사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성형외과의 온라인 홍보를 대행하던 업체 직원은 2010년 1월 김재경이 실제로 성형 수술을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과거 사진’, ‘성형 전후 사진’ 등의 제목으로 병원 홍보 블로그에 사진을 대조해 게시했다. 이에 김재경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7-0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