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내 참혹하게 살해한 40대男, 재판에서…

어린 아내 참혹하게 살해한 40대男, 재판에서…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 선고

대전지법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자기 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4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왔다.”면서 “무엇보다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5~26일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의견을 냈다. 이 중 4명은 징역 7년을, 3명은 징역 5년을 제시했다.

최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2시쯤 충남 천안 자기 집에서 부인 A(31)씨의 머리와 얼굴을 마구 때려 다음날 오후 4시 30분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