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PD수첩 광우병 보도정당” 심재철 의원 손배소 패소 확정

대법 “PD수첩 광우병 보도정당” 심재철 의원 손배소 패소 확정

입력 2012-06-16 00:00
수정 2012-06-1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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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과 관련한 발언을 왜곡 보도했다.’며 MBC와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PD수첩은 방송 이후 4년여간 농림수산식품부, 미국산 소고기 수입업체, 재미교포 및 국민소송인단 등으로부터 당한 7개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중도 취하로 사실상 판정승했다.

재판부는 “광우병 감염 소의 경우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고 나머지 부분을 먹어도 인간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 하더라도 이와 반대되는 학계의 견해가 있는 이상 이 사건 보도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2008년 5월 방송된 PD수첩에서 자신이 ‘광우병에 걸린 소로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안전하다.’고 발언한 것처럼 방송했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 5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PD수첩 광우병 편을 제작한 조능희 MBC 시사교양국 PD는 자신의 트위터에 “PD수첩 제작진에게 7개의 소송이 제기됐는데 4년 2개월 만에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6-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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