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영광원전 간부 징역3년

뇌물수수 영광원전 간부 징역3년

입력 2012-05-23 00:00
수정 2012-05-23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뇌물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이 ‘뇌물 간부’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재판장 도진기)은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수원 영광원전 과장 이모(44)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원전의 중요성을 감안해 검찰 구형 2년(벌금 5000만원, 추징금 2300만원)보다 1년 높게 선고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2-05-2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