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회수 청부 협박’ 김태촌 불구속 입건

‘투자금 회수 청부 협박’ 김태촌 불구속 입건

입력 2012-04-05 00:00
수정 2012-04-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경찰청은 4일 철거업 투자금을 회수해 달라는 청부를 맡아 고철업자를 협박한 혐의(공갈)로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63)을 불구속 입건하고 조직원 성모(56)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4월 대구 서구의 한 고철업 사무실에 찾아가 한모(58)씨 등 2명을 9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같은 달 수성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검찰에서 김태촌의 이름이 오르내리면 평생 불구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6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