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차 스파이샷 유출했다가…무려 100억대 손해

신형차 스파이샷 유출했다가…무려 100억대 손해

입력 2012-04-03 00:00
수정 2012-04-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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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신차 품평회 사진 무심코 친척에 유출했다가 덜미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형 자동차 사진을 지인에게 전달했다가, 지인이 인터넷에 게재하는 바람에 해당 업체에 100억대 손해을 입히는 일이 발생했다.

무심코 저지른 일이 자동차 업계의 파파라치라고 불릴 정도로 피해가 막심한 스파이(spy)와 샷(shot)의 결합, ‘스파이샷’ 행위였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1대는 국내 유명자동차 업체가 2,000억원 상당을 투자, 개발해 4월 출시 예정인 SUV 차량 사진을 몰래 찍어 유포한 혐의로 직원 박 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박씨로부터 전달받은 차량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혐의로 사촌지간인 현역 군인 손 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회사 4년차 직원인 박씨는 지난해 7월 신차 품평회 중 호기심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형 SUV 차량 사진 전후좌우 총 4장을 찍었다.

그 뒤 박씨는 손씨로부터 “평소 사진 지니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외부에 유출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하며 사진 2장을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손씨는 지난 1월 중순쯤 자신이 활동하는 SUV 차량 동호회 사이트에 ‘구정맞이 특종 입수, 신형 S차’라는 제목으로 ‘잠시 후에 삭제하겠다’며 사진을 올리고 말았고, 불과 10분만에 빠르게 유포됐다. 해당 동호회는 8만여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의성 여부와 상관 없이 박씨와 손씨의 행위로 인해 해당 자동차업체는 이로 인한 피해 액수를 192억원 가량으로 산정하고 있다.

무려 2,000억원을 들여 개발, 생산하는 단계의 출시도 되지 않은 신형 차량이 공개되는 바람에 구형차의 판매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깊이 고민하지 않고 한 행위가 업체에는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개인은 형사 입건 될 수 있다”며 “자동차 외부 유출 행위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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