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해임효력 임시정지 판결…법원 “해임목적 명시 안해 무효”
학교법인 숙명학원 재단이사회에서 해임된 한영실 숙명여대 총장이 총장직을 되찾게 됐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해 각 이사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사회 측이 제시한 심의 안건이 ‘비상사태의 예방과 처리, 총장 답변서에 대한 검토와 처리, 회의록 대표 간 서명 임원 호선’으로 한정한 이상 한 총장에 대한 해임 목적이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이사회에서 이뤄진 해임결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숙명학원 재단이사회는 지난 22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한 총장이 정부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재단의 고육지책을 마치 횡령 등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폭로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하고, 구명숙 한국어문학부 교수를 총장서리로 임명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3-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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