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장광근 의원직 상실

새누리 장광근 의원직 상실

입력 2012-03-16 00:00
수정 2012-03-16 0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자법 위반’ 벌금 700만원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수천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광근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784만 900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장 의원은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장 의원은 2005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건설업체 H사 대표 등으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5780여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3-1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