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소환불응 주성영 의원 절차따라 처리

대구지검, 소환불응 주성영 의원 절차따라 처리

입력 2012-02-28 00:00
수정 2012-02-28 14: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검 형사1부(이기석 부장검사)는 피진정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한 새누리당 주성영 의원이 검찰에 나오지 않으면 통상적인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까지 주 의원이 검찰에 나오지 않을 경우 재소환을 통보하거나 진정인 조사만 갖고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주 의원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자 28일 검찰에 나올 것을 주 의원에게 통보했었다.

이에 주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며 검찰이 기소하면 재판을 받겠다고 밝혔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