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기술고문 구속영장 기각

CNK 기술고문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2-02-25 00:00
수정 2012-02-25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法 “혐의 다툴 여지… 방어권 보장 필요”

카메룬 광산의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을 부풀린 탐사보고서를 작성해 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CNK기술고문 안모(75)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안씨가 매장량을 과장한 보고서를 작성해 오덕균 CNK 대표 등의 부정거래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씨의 영장 기각에 따라 검찰의 CNK수사가 적잖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2-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