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前 KBS사장 해임처분 취소 확정

정연주 前 KBS사장 해임처분 취소 확정

입력 2012-02-23 00:00
수정 2012-02-23 15: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정연주(66) 전 KBS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사장은 2008년 ‘부실경영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근거한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을 이명박 대통령이 받아들여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해임처분에 절차상 하자와 재량권 남용이 있다”며 정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정 전 사장은 법인세 소송 도중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소송을 취하해 KBS에 1천89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