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씨 작곡 ‘섬데이’는 표절”

“박진영씨 작곡 ‘섬데이’는 표절”

입력 2012-02-11 00:00
수정 2012-02-1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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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후렴 4마디 ‘내 남자에게’와 거의 같아”… 2167만원 배상 판결

가수 겸 제작자인 박진영씨가 자신이 작곡한 노래 ‘Someday’(섬데이)를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했다. ‘Someday’는 KBS 2TV에서 방영된 드라마 ‘드림하이’에 수록된 주제곡으로 가수 아이유가 불러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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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박진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강영수)는 작곡가 김신일씨가 박씨를 상대로 “‘Someday’가 자신이 작곡한 ‘내 남자에게’(가수 애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167만원을 지급하라.”며 10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3가지 요건인 ▲창작성 ▲의거성(원저작물에 의거해 이를 이용했을 것) ▲유사성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렴 4마디 가락이 유사하고, 화음과 리듬은 서로 같다.”면서 “총 86마디 중 20마디에 같은 마디가 반복되고 있는 사실을 보면 피고 박씨의 음악저작물은 원고 김씨의 저작물 중 일부를 기초로 해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진영씨 측은 “섬데이를 작곡할 때까지 ‘내 남자에게’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과거부터 본인의 작품에 사용된 화성 진행과 멜로디 패턴을 사용해 새 곡을 창작한 것”이라면서 “수긍할 수 없는 만큼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2-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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