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전두환 전대통령사저 경호동 무상임대 불허 공문 발송

시, 전두환 전대통령사저 경호동 무상임대 불허 공문 발송

입력 2012-02-07 00:00
수정 2012-02-07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6일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경호동으로 쓰이는 시유지를 더 이상 무상 임대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찰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 문화정책과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 경호동 부지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시유지 무상 사용기간이 4월 30일로 만료되고, 이후로는 무상 사용 허가가 어려우니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지방경찰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경호부지 이전 등에 대해서는 “일단 경찰에서 공문에 대한 답변이 오면 경찰과 협의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에 대해 “해당 경호동은 사저 내부가 모두 보이는 곳이어서 경호를 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서울시로부터 유상으로 빌리거나 경찰 소유의 다른 부지와 교환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2-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