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슈퍼판매’ 7일 국회 복지위 상정

‘감기약 슈퍼판매’ 7일 국회 복지위 상정

입력 2012-02-07 00:00
수정 2012-02-0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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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전체회의서 논의키로…약사회 반발에 통과 불투명

감기약·두통약 등 일부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이른바 ‘상비약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약사가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된 현행 의약품 2분류 체계에다 편의점 등에서 팔 수 있는 ‘약국 외 판매약’을 추가, 3분류 체계로 바꿀 방침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1일 복지위 전체 회의에 올라갔다가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와의 협의 내용이 반영돼 분류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 12월 상비약 슈퍼판매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온 약사회가 내부 반발로 지난달 16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당시 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던 데다 반대 의견을 낸 경기도약사회 김현태 지부장이 집행부를 대신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복지부와 직접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반면 상비약 슈퍼판매를 촉구해 온 시민단체들은 약사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 공천배제운동을 펴겠다며 국회를 한층 압박하고 있다. 조중근 가정상비약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총선 공천단계에서 배제하도록 공천심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기로 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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