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9억 조세포탈 2명에 ‘60억 벌금폭탄’

부산지법, 9억 조세포탈 2명에 ‘60억 벌금폭탄’

입력 2012-02-04 00:00
수정 2012-02-0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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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가짜 세금계산서로 9억3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고철업자 김모(32)씨에게 징역 징역 4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들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50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미납 벌금액만큼 노역장이 유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량한 국민의 납세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중한데다 막대한 국고손실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김씨 회사가 판 고철을 이씨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설립한 유령회사가 거래한 것처럼 꾸민 93억원 상당의 가짜 매출 세금계산서를 세무당국에 제출, 부가가치세 9억3천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탈세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징역형과 함께 그 금액의 2~5배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가짜 세금 계산서를 50억원 이상 발행하면 징역형과 함께 적용 부가가치세의 2~5배를 벌금을 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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