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후원’ 공무원 8명에 벌금 30만원

‘민노당 후원’ 공무원 8명에 벌금 30만원

입력 2012-01-30 00:00
수정 2012-01-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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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가입 혐의는 면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30일 민주노동당에 불법으로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모씨 등 8명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후원금 액수가 적은 나머지 2명은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이체해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후원금 액수가 소액이고, 위법행위를 하게 된 데는 법 위반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민노당의 책임도 있음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들이 불법으로 민노당에 가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가입시기가 공소시효 3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면소(免訴)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10년 5월 같은 혐의로 교사와 공무원 273명을 불구속 기소해 1심에서 30만~5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으며, 지난해 7~8월 전국적으로 교사 1천352명, 공무원 295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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