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한 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한숙희)는 28일 아내 A(44)씨가 남편 B(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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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법정 입구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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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법정 입구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B씨는 자주 폭언·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폭력으로 유산하기도 했다. A씨가 가장 참을 수 없는 일은 B씨가 성적인 문제에 집착해 괴롭히는 것이었다. 지나치게 잦고 강압적인 성관계로 여러 차례 임신 중절 수술을 해야 했던 A씨는 육체적·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 급기야 A씨는 B씨와의 성관계에 대해 성폭행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B씨는 딸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했다. 때문에 딸은 우울증을 겪기도 했고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다. 딸의 담임 교사를 통해 딸이 겪은 일을 알게 된 A씨는 이혼 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강압적인 성관계를 요구해 괴롭힌 점, 부인과 가족들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한 점, 딸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한 점 등을 참작할 때 파탄의 책임은 B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산분할로 9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