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땐 출입·이동 전면금지

AI 발생땐 출입·이동 전면금지

입력 2011-12-19 00:00
수정 2011-12-19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위기 경보수준 주의→경계로

앞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모든 가금류 축산농장과 작업장으로의 출입과 이동을 전면 금지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AI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 초동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위기경보 수준이 현행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높아진다. 모든 가금류 축산 농장과 작업장 등에 가금류·사람·차량의 출입이 일시적으로 금지되는 ‘전국 일시 이동제한’ 조치가 발령된다.

전국 시·군 단위로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구성해 AI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에 투입, 이동통제와 소독·매몰지원·역학조사 등을 실시한다. 오염·위험지역 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사료는 바이러스 검사와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반출을 허용하도록 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12-1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