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피해자 진술 오락가락 해도 신빙성 종합적 검토를”

“장애인 성폭행 피해자 진술 오락가락 해도 신빙성 종합적 검토를”

입력 2011-11-19 00:00
수정 2011-11-1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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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가해자 2심서 유죄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10대 여성 성폭행·성폭행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던 태권도장 관장이 항소심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1심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이 오락가락한다고 신빙성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조경란)는 정신지체 장애 3급인 A(17)양을 성폭행하려 한 태권도장 관장 김모(3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영화 ‘도가니’ 파문으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양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장애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 인정한 만큼 앞으로 비슷한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엄청난 충격으로 당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오락가락할 수 있고, 지능지수가 낮거나 기억력이 떨어진다면 더더욱 기억이 온전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 진술 시점,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일관성, 별도의 증거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1-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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