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 로비스트에게서 구명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두우(54)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수석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수석의 변호인은 “로비스트 박태규(71·구속기소)씨에게서 골프채 2회, 500만원어치 상품권 2회를 각각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현금 수수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또 “공소사실에서 각각의 청탁과 금품수수 내역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미지 확대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 전 수석은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박씨에게서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감사 무마 및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현금 1억 1500만원과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 300만원 상당의 골프세트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수석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