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피자 배달을 가장해 빈집에 들어가 수천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피자를 배달하는 것처럼 속여 지난 7일 인천시 남구의 한 비어 있는 빌라에 침입, 귀금속 410만원어치를 훔치는 등 지난 5월1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인천시내 비어 있는 빌라나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19차례에 걸쳐 총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작년 7월 피자집을 차렸으나 장사가 잘 안돼 생활이 어렵게 되자, 주문이 뜸한 평일 낮 12시30분~오후 2시30분 사이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헬멧을 쓴 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세게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는 집을 주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범행 과정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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