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설 경찰대 교수 인터뷰
“일선현장에서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과학적 지식기반을 갖춘 사람들이 현장으로 파견돼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유제설 경찰대 교수
유제설 경찰대 경찰학과 교수는 “국내 과학수사 수준이 많이 발전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 그것이 일선현장에까지 이어졌는지는 의문”이라면서 “여전히 전문과학지식을 갖춘 전문 검시관들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한계로 지적되는 인력과 예산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지식기반이 안 돼 있다면 단순히 양적 팽창에 불과하다.”면서 “인력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그 인력들이 모두 전문적인 훈련과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과학지식에 대한 교육 없이 단순히 현장에 투입하는 인력을 증원한다면 현장을 훼손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라면서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 것만으로는 과학수사의 수준을 높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유 교수는 근본적으로 연구와 교육 두 분야가 고르게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과학수사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는 전문기관이 없다. 유 교수는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는 기획,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검시와 결과 분석을 담당하는 등 현재 경찰에는 연구 기능을 하는 곳이 없다.”면서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찰은 경찰 조직만이 모든 과학수사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면서 “경찰 독점의 과학수사가 민간 분야에서도 연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경우처럼 일반 대학에서 연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과학수사 교육의 질도 여전히 낮다는 것이 유 교수의 지적이다. “과학수사 교육의 전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미국의 경우 국가가 인증한 과학수사 관련 커리큘럼과 과정을 갖춘 대학·대학원에서 일정 학점을 이수하도록 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선배들의 경험을 어깨너머로 배우거나 개인의 경험에 의존한 매뉴얼을 가지고 전문화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인력확충보다 시급한 것은 법의학·법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의 확충”이라면서 “의학, 약물학 등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과학수사요원으로 특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2011-10-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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