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모텔갔어도 일방적 성행위는 강간죄 성립

합의하에 모텔갔어도 일방적 성행위는 강간죄 성립

입력 2011-09-27 00:00
수정 2011-09-27 15: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합의하에 모텔에 간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7일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B(20ㆍ여)씨가 성관계 거부 의사를 재차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강간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와 함께 경기도 화성시 한 모텔에 들어갔으나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마구 때리며 강간을 시도, B씨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정신을 잃자 놀라 도망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