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용재단, 저축은행 피해자에 특례보증

부산신용재단, 저축은행 피해자에 특례보증

입력 2011-09-21 00:00
수정 2011-09-21 13: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시와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태민)은 파랑새저축은행 등 영업정지에 따른 자금경색에 대비하기 위해 피해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3천만원까지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접수서류를 간소화하고, 보증심사기준도 완화해 최대한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보증료도 기준보증요율에서 0.2%포인트 차감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부산시내에 소재하고, 저축은행에 저축성 예금잔액이 있는 신용등급 7등급 이상 소기업, 소상공인 등이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기존의 햇살론을 확대 시행해 지원할 방침이다.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다른 보증기관으로부터 저축은행 피해 관련 특례보증을 지원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