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서리하다 감전사 주인이 30% 책임”

“밭서리하다 감전사 주인이 30% 책임”

입력 2011-09-09 00:00
수정 2011-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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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 93단독 이명철 판사는 남의 고추밭에 몰래 들어가려다 전기 울타리에 감전돼 사망한 A씨의 유족이 밭주인 B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B씨는 사람의 울타리 주변에 접근을 제한하거나 감전의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 및 누전차단기 등의 전기안전장치를 설치해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A씨도 통행을 금지하려고 설치된 것이 명확한 울타리를 넘어 타인의 농작물을 채취하기 위해 밭에 들어가려다 사고를 당한 만큼 B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며 “B씨는 A씨의 유족에 6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2009년 7월 강원도 강릉시 도로변 고추밭에 주인의 허락없이 들어가 고추를 따려다 B씨가 야생동물의 출입을 막으려 설치한 220V 전기울타리에 감전돼 숨졌다.

유족들은 피고 측이 통상적이지 않은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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