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중이거나 자녀있는 성전환자, 성별정정 불가”

“혼인중이거나 자녀있는 성전환자, 성별정정 불가”

입력 2011-09-02 00:00
수정 2011-09-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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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이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일 16세의 아들을 둔 성전환자 A(38)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고쳐달라며 낸 등록부정정 사건에서 정정을 불허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성별정정으로 배우자나 자녀와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성별정정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우리 민법은 동성(同性)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 혼인 중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용할 경우 결과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이는 상대방 배우자의 법적·사회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입장에서는 부(父)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또는 모(母)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뒤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창수·이인복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미성년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성전환으로 가혹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받게 되는 것이 우려될 때는 법원이 허가 여부를 재판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적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은 개인의 존재 그 자체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성전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감수하면서까지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시환·김지형·전수안 대법관은 “‘다수의견’은 사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없어야만 정정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성전환자에 대한 다수의 인식을 궁극적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이며, 소수자인 성전환자도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와 행복을 누려야 한다는 기본권을 외면하는 것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법원 관계자는 “혼인 중인 성전환자는 혼인 해소를 기다려서,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를 기다려서 정정을 신청하면 허용된다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성별정정의 기준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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