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3일부터 14일까지 10곳의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낮동안 주차를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창원시의 상남시장, 가음정시장, 경화시장을 비롯해 진주시의 서부시장, 김해시의 동상시장, 양산시의 북부시장, 거제시의 고현중앙시장 등이다.
시장주변 도로 한쪽 또는 양측 모두에서 장이 서는 동안 주차를 허용한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석을 전후해 한시적으로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대상지역은 창원시의 상남시장, 가음정시장, 경화시장을 비롯해 진주시의 서부시장, 김해시의 동상시장, 양산시의 북부시장, 거제시의 고현중앙시장 등이다.
시장주변 도로 한쪽 또는 양측 모두에서 장이 서는 동안 주차를 허용한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석을 전후해 한시적으로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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