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담비 10억원 피소…화장품업체 “광고계약 위반”

손담비 10억원 피소…화장품업체 “광고계약 위반”

입력 2011-08-25 00:00
수정 2011-08-25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수 손담비(28)가 광고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화장품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화장품업체 엔프라니는 최근 “모델료와 광고 제작비 등 10억여원을 지급하라.”면서 손담비와 소속사 플레디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엔프라니는 소장에서 “손담비와 소속사는 지난해 10월 경쟁관계에 있는 화장품 업체나 화장품의 광고 및 행사에 출연할 수 없다는 내용의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해놓고 지난 5월 24일부터 이엘씨에이한국의 맥(MAC) 광고에 출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담비는 SBS ‘키스앤크라이’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마치 맥 브랜드의 광고모델인 것처럼 자신의 초상권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했고, 이엘씨에이 역시 손담비의 모습이 담긴 광고나 보도자료를 언론이나 인터넷 등에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2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