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 안 터주면’ 12월부터 과태료

‘소방차 길 안 터주면’ 12월부터 과태료

입력 2011-07-25 00:00
수정 2011-07-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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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 터주기 이제는 의무입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는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나 119구급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는 차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고친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교통량 증가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출동 여건이 급속히 악화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전국 구급차의 현장 도착 평균 시간은 8분 18초로 골든타임(4~6분) 이내 도착률이 32.8%에 불과했다.

’일반 차량이 비켜주지 않기 때문이다’는 소방관의 응답이 64%에 이르렀다.

전남도 소방본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출동 소방차와 119구급차 등에 영상기록장치(일명 블랙박스)를 지난해 100대에 이어 올해 100대를 추가 설치했다.

이태근 전남도 소방본부장은 “출동 중인 소방차의 진로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양보의무 위반 시 관련 영상이 자동으로 촬영돼 증거로 남게 되며 이를 근거로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물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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