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봉대산 방화범 제보자 ‘포상금 1억달라’ 소송

울산 봉대산 방화범 제보자 ‘포상금 1억달라’ 소송

입력 2011-07-13 00:00
수정 2011-07-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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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봉대산 연쇄방화범에 걸린 포상금 때문에 소송까지 제기됐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A(33)씨가 지난달 23일 울산시를 상대로 봉대산 연쇄방화범에 걸린 포상금 3억원 중 1억원을 달라며 울산지법에 소송을 냈다.

포상금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 방화범 검거 이후 4개월여만이다.

A씨는 방화범 검거과정에서 자신이 경찰에 몇 차례 결정적 제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는 그러나 A씨가 방화범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시는 일단 방화범의 3심 재판을 모두 지켜본 뒤 제보자라고 내세우는 일부 시민을 대상으로 전문가 검증을 거치기로 했다.

시는 방화범의 형량이 징역 7년 이상일 경우에는 결정적 제보자에게 3억원 이하, 징역 4년 이상에서 7년 미만은 1억5천만원 이하, 징역 4년 미만에서 3년 미만은 1억원 이하, 3년 미만은 3천만원 이하 등의 포상금을 차등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해놓고 있다.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렸던 방화범 김모(52)씨는 1994년부터 최근까지 동구 봉대산 일대에 96차례의 산불을 낸 혐의로 지난 3월24일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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