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하면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

경찰관 폭행하면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

입력 2011-07-05 00:00
수정 2011-07-0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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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관을 폭행하다가는 형사상 책임은 물론이고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도 지게 된다.

경찰청은 경찰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을 당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급명령과 소액심판, 배상명령 등 상대적으로 쉬운 민사상 손해배상 제도를 일선 경찰에 소개했다.

경찰은 올해 2월 택시요금 시비로 파출소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한 시민에 대해 배상금 지급명령을 처음으로 공식 신청해 지난달 29일 지급명령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해당 시민은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형사상 처벌로 벌금 150만원을, 민사상 손해배상 지급명령으로 200만원을 내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당한 공무 집행에 도전하는 불법과 폭력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적인 제재도 병행함으로써 공권력을 확립하고 지역 경찰관의 자존심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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