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숙박시설 설치

의료기관 내 숙박시설 설치

입력 2011-06-09 00:00
수정 2011-06-09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해외환자 유치 계획 발표

앞으로 국내외 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기관이 호텔 등 숙박업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외국 환자가 국내에서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공제회도 설립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열린 제11차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7개 중점 과제 등이 포함된 20개 제도개선 과제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사고를 당한 해외환자에 대한 배상을 위해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공제회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공제료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해외 의료관광객을 위해 의료기관 내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숙박 용도의 건물을 신·증축할 때는 용적률을 20% 범위에서 완화해 주기로 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6-0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