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시장서 윷놀이 도박한 일당 검거

제주경찰 시장서 윷놀이 도박한 일당 검거

입력 2011-06-08 00:00
수정 2011-06-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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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부경찰서는 8일 시장에 나온 노인과 상인 등을 상대로 윷놀이 도박을 벌이고 판돈 수수료를 걷은 혐의(도박개장)로 김모(49.무직)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윷놀이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박)로 강모(57)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현장에서 도박자금 1천4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도박개장자들은 지난 7일 오전 9시30분부터 10시40분까지 제주시 도두1동 민속 오일장에서 윷놀이 도박판을 벌이고, 참가자로부터 1회에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 등은 김씨의 도박판에서 1인당 1회에 최소 2만원 이상을 걸고 판돈 1천40만원 상당의 윷놀이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오일장에서 윷놀이 도박판이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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