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서버폐쇄’ 증거인멸죄 적용 검토

민노총 ‘서버폐쇄’ 증거인멸죄 적용 검토

입력 2011-06-08 00:00
수정 2011-06-08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고의성 확인되면 사법처리”

기업 노조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1·2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서버를 폐쇄한 것과 관련, 증거인멸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 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고의로 서버를 폐쇄한 게 아닌지 파악 중”이라며 “정확한 경위가 드러나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증거인멸죄는 ‘사건과 관련된 제3자’를 위해 증거를 없애려 했을 때 적용되며, 민주노총의 경우 산하 노조의 후원금 제공을 계획·지시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서버 폐쇄의 구체적인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는 대로 민주노총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6-0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